안녕하세요, 보통 임대 계약에는 임대 시설 손상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나는 네가 계약서에 따라 처리할 것을 건의한다. 일반적인 합의는 임대 기간 동안 주택 내 시설이 자연스럽게 마모되고 임차인은 제때에 임대인에게 수리를 통지해야 하며, 임대인은 통지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한이 지나도 수리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대신 수리할 수 있으며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은 보수로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그에 따라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차인의 불합리한 사용으로 주택 및 시설이 파손된 경우 임차인은 수리 또는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