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푸양시 부동산 특별 보수자금 관리 방법' 제 6 조에 따르면 주택과 비주거부동산 소유주는 부동산을 소유한 건축 면적에 따라 수리자금을 기탁해야 하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부동산은 80 원 /M2 기준에 따라 기탁해야 한다.
2. 엘리베이터가 장착된 부동산은 1 10 원 /M2 의 표준에 따라 기탁됩니다.
3. 차고, 사회 공매와 임대를 위한 고정보조시설이 있는 주차 공간 및 지역 내 공공시설은 80 원 /M2 기준에 따라 기탁됩니다 (인방공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