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는 선불금에 부과되어 기한 내에 상각할 때 관리비로 전입한다.
임대료를 지불할 때 대우는 다음과 같다
차용: 관리비-임대료
대출: 현금 (실제로 지불 된 임대료)
기타 채무-재산세 선불 등.
송장 발행 시
차용: 기타 채무-부동산세 원천징수 등.
신용: 현금
이렇게 하면 세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