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신청자료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많은 정보를 준비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료 부족으로 신청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에디터가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소개해드립니다.
1. 공공임대주택 신청서는 반드시 신청인이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서명 및 지문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신청자와 ***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앞면 및 뒷면). 여기서 말하는 공동지원자라 함은 신청자의 가족, 즉 함께 거주하며 직계혈족이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3. 신청자와 동일 신청자의 호구부 원본 및 사본.
4. 신청자의 결혼 증명서:
(1) 신청자가 현재 미혼이거나, 미혼이거나, 이혼했거나, 사별한 경우 민사국에 문의해야 합니다. 결혼 등록 사무소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일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 이혼한 신청자는 이혼 증명서, 이혼 합의서, 이혼 조정 서류, 법원 판결문, 법원이 결정한 주택 재산 분할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자가 이미 결혼한 경우, 두 배우자의 결혼 증명서 원본 및 사본이 필요합니다.
5. 신청자와 가족의 소득 증명.
6. 신청인 및 가족 명의의 부동산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7. 신청인 및 가족의 호적증명서. 호적증명서에 대한 정책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도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