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주택적립금 관리조례' 제 8 조, 직할시,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 시 및 기타 구설구 시 (지, 주, 동맹) 는 주택적립금 관리위원회를 주택 적립금 관리의 의사결정기관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택 적립금 관리위원회 위원 중 인민정부, 건설, 재정, 인민은행 등 관련 부처 책임자와 관련 전문가가 1/3 을 차지했고, 노조 대표와 직원 대표는 1/3 을 차지했고, 단위 대표는1을 차지했다.
주택 적립금 관리위원회 주임은 사회적 공신력을 가진 사람이 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