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세신청자는 만 18 세, 주성구에서 안정된 일자리와 수입원,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정부가 규정한 소득제한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2. 주택난가정, 1 인당 주택건축면적이1.3m2 이하인 대학 중등학교, 졸업 후 도시 취업과 외지에서 주도시에서 일하는 무주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