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은 임차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호적에 옮길 수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절차
1. 신청가족은 반드시 가구가 등록된 지역의 건설(주택관리)국에 '공공임대주택 신청서'를 받아야 합니다. Form I' 및 기타 관련 양식을 참조하세요.
2. '합격자 발표'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지원서'를 작성하여 배우자 및 가족 단위의 직인을 받은 후 '지원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신청서류를 근무시간 중에 지참하여 호구등록지 관할 건설(주택관리)국에 가서 공적등록을 신청합니다.
3. 홍보 기간 동안 이의가 있는 신청자 가족은 커뮤니티 공지에 따라 해당 지원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심사를 거쳐 기본적으로 입학요건을 갖춘 지원자는 신분증, 호구부, 혼인증명서 원본을 호적 소재지의 건설(주택관리)국에 지참해야 합니다. 등록을 위한 "주택 선정 공고"에 명시된 시간. 원본을 확인하신 후 '승낙서'에 서명 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가족은 '주택 선정 공고'에 따른 '합격자 동의서'를 지참하여 주택 선정 현장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지역 주택 당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관리조치' 제7조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역주택이 없음 또는 주거 면적이 규정된 기준보다 낮은 경우,
(2) 소득 및 재산이 규정된 기준보다 낮은 경우,
(3) 신청자가 이주 노동자인 경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현지에서 고용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지방자치단체 주택안전부서와 시·현급 인민정부가 지역의 실제 상황을 토대로 결정하고, 시행 후 대중에게 공표한다. 같은 수준의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서류:
1. '공공임대주택 신청서'
2. 신분증 또는 호적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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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에서 제공한 근로 소득 증명 및 사회 보험 기관에서 제공한 사회 보험료 증명
4. p>5. 기타 필요한 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