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신분증
우선 신청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과 같은 유효한 신분증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이므로 반드시 진실되고 유효해야 한다.
둘째, 주거 증명서
신청자는 임차계약, 부동산증, 지역사회 거주위원회, 마을위원회가 발행한 주거증명서 등 해당 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들은 신청인이 감주에 있는 실제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다.
셋째, 사진
잠시 체류증을 신청하려면 신청자의 최근 면관 컬러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진들은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진의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필요할 수 있는 기타 자료.
해당 주의 현지 규정에 따르면 취업기관의 소개서, 재학 증명서 등 기타 관련 자료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자는 현지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미리 이해하고 적절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인이 상술한 자료를 준비한 후, 감주시 공안국 출입국 관리부 또는 지정된 임시 체류증 처리 창구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관련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직원들은 자료를 심사하고 심사가 통과된 후 임시 체류증을 만들 것이다.
결론적으로:
감주 임시거주증을 처리하려면 신분증, 체류증명서, 사진 등 필요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현지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미리 이해하고 규정에 따라 모든 자료를 준비하여 신청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신청자는 심사 결과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심사가 통과된 후 임시 체류증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거주증 잠행조례
제 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거주증을 신청하려면 소재지 공안파출소 또는 공안기관이 위탁한 지역사회 서비스기관에 본인의 신분증, 사진, 주거주소, 취업, 학교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장시성 유동 인구 서비스 및 관리 방안
제 1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동인구는 거주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소재지 공안파출소 또는 공안기관이 위탁한 지역사회 서비스기관에 주거등록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