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유지사용증은 토지사용자 (단위 또는 개인) 가 국유지를 사용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률문서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2. 건설용지 계획허가증은 건설기관이 토지관리부에 징용, 토지할당을 신청하기 전에 도시계획행정주관부에 의해 건설프로젝트의 위치와 범위가 도시계획의 법률증빙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건설단위가 토지를 사용하는 합법적인 증빙이기도 하다.
3. 건설공사계획허가증은 건설공사가 도시계획요구에 부합하는 법률증빙이며, 건설단위 건설공사의 법률증빙이며, 건설활동에서 감독검사를 받는 법적 근거이다.
4. 건설공사 시공허가증 (건설공사 착공증) 은 건설기관이 각 항목의 시공조건을 만족시키고 건설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비준서류입니다. 건설기관이 공사를 진행하는 합법적인 증빙이기도 하며, 주택 소유권 등록의 주요 근거 중 하나이다.
5. 상품주택 판매 (예매) 허가증은 시, 현 인민정부 부동산 행정 주관부에서 부동산 개발업체가 상품주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승인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