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 상속은 시민이 사망한 후 그 친척이 그 재산을 상속하는 법적 행위를 가리킨다.
둘째, 재산 승계 규정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이 사망했다는 것을 아는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과 유언 집행인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인이 사망했다는 것을 모르거나 상속인이 사망했다는 것을 알고 통보할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생전에 있던 기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가 통지한다.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것은 유산 처리 전에 포기 표시를 해야 한다. 표현이 없으면 상속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증자는 유증을 알고 2 개월 이내에 기부를 수락하거나 포기한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만기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유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셋째, 유산 처분 및 분배 방법:
우리나라에서, 재산 상속에서 유산의 처리와 분배는 대략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a) 생산 분석
생산을 분석하는 것은 * * * 소유 재산의 개인 점유율을 나누는 것이다.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유산이 분할될 때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얻은 * * * 및 전체 재산의 절반은 배우자가 소유하고 나머지는 상속인이 상속한다.
유산이 가족 소유 재산 가운데 있다면, 유산이 분할될 때 먼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b) 상속인의 채무 청산
1. 상속인의 채무 청산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제 33 조는 "유산을 물려받을 때 상속인이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과 채무를 청산하고, 세금과 채무를 납부하는 것은 그 유산의 실제 가치로 제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유산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이 자발적으로 상환한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상속인이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
2. 부채 청산 원칙
(1) 제한된 청산 원칙
(2) 상속인이 채무를 분담하는 원칙
(3) 유증의 집행은 채무의 청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속법 제 34 조는 "유산 집행은 유증자가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과 채무를 청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4) 유산 분할 후에도 채무는 여전히 청산되어야 한다.
(5) 부채는 보유 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한다.
상속법 제 19 조는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는 후계자를 위해 필요한 유산 몫을 유보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는 후계자를 위해 유보한 유산 점유율은 채무 청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유산 분할
1. 유산 분할 원칙
(1) 유산의 분할은 생산생활의 수요에 유리하고 유산의 효용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2)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유산이 분할될 때 태아가 물려받은 몫을 보존해야 한다. 태아를 위해 보존된 유산 점유율, 태아가 태어난 후 사망한 것은 상속인이 상속받는다. 태아가 태어날 때 사망하는 것은 상속인에 의해 계승된다.
상속인에 의지하여 부양하는 사람,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는 사람, 또는 상속인에 의지하여 부양하는 사람에게는 적절한 상속을 할 수 있다.
2. 유산 분할 방법
(1) 가치의 가격 분할 또는 물리적 분할
(2) 분할하면 안 되는 유산에 대해서는 할인, 적절한 보상 또는 점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상속과 유증이 없는 유산의 처분.
상속되지 않거나 유증되지 않은 유산은 국가에 속한다. 사망자는 생전에 집단 소유제 조직의 일원이었고, 그 소속 집단 소유제 조직의 소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