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령 및 민사행위 능력: 지원자는 만 18 세,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호구 또는 거주증: 신청인은 상해시 상주호구 또는 상해시 거주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포동신구와 1 년 이상 (1 년 포함) 노동이나 투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 주택면적 제한: 신청자 가구의 1 인당 주택건축 면적은 15 평방 미터 (15 평방 미터 포함) 미만이어야 합니다.
4. 가처분소득한도: 신청자 가구의 1 인당 월가처분소득은 3000 원 (3000 원 포함)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인 이상 가정은 1 인당 월가처분소득이 3,900 원 미만이어야 한다 (3,900 원 포함).
5. 주택 제한: 신청인은 푸동 신구에 어떤 형태의 주택도 가질 수 없다. 주택기지와 농민 자택을 포함한다. 푸동 신구 신청자는 복지 분양, 정책적 주택 구입 또는 철거 보상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