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임대주택을 변경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을 개조하여 임대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또는 손실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714조
임차인은 임대재산이 보관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훼손된 경우에는 임대재산을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분실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집니다.
제71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 부동산을 개선하거나 다른 부동산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을 개량하거나 다른 물건을 추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또는 손실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729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임대물이 일부 또는 전부 훼손되거나 멸실된 경우, 임차인은 차임 감액 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의 훼손 또는 멸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