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제 509 조
쌍방은 합의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는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계약의 성격, 목적 및 거래 습관에 따라 통지, 협조 및 기밀 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당사자는 자원 낭비, 환경 오염, 생태 파괴를 피해야 한다.
제 922 조
수탁자는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위탁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의뢰인의 지시를 변경하려면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긴급 상황이 의뢰인과 연락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사후에 제때에 의뢰인에게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