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04 조 임대 계약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임대물의 이름, 수량, 용도, 임대 기간, 임대료, 지불 기간 및 방법, 수리 등의 조항이 포함됩니다.
제 707 조 임대 기한이 6 개월 이상인 것은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임대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제 708 조 임대인은 약속대로 임차인에게 임차인을 납품하고 임대 기간 동안 임대물을 약속한 용도에 맞게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