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은 사전에 중재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당사자가 화해, 조정, 화해, 화해를 원하지 않으면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민법전' 제 148 조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사기 수단으로 의미를 어기는 민사법률 행위를 표명하고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