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코로나 방지 [22] 72 호 천진시 귀진인원에 관한 규정: < P > 시 방제지휘부 각 실무 그룹, 각 회원단위, 각 구 방제지휘부 < P > 각종 기업이 복산함에 따라 많은 외지 인원이 귀진할 것이며, 이런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 각 구 방제지휘부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실속 조치를 취하고 대외지 귀진 인원의 분류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방제조사의 힘도 반영해야 하고, 인문적 배려의 온도도 반영해야 하며,' 일률적' 을 해서는 안 되며, 모든 외지 귀진 인원도 반영해야 한다. < P > 는 현재 외지 귀진 인원 관련 업무 통지를 한 단계 더 잘 해나가고 있다. < P > 1, 외지 귀진 인원은 지역사회 직원의 체온 검사, 정보 등록 등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특히 최근 중점 전염병 발생 지역 인원이나 확진 환자, 의심 환자 관련 접촉사를 적극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P > 2. 체온 검사 이상 또는 기침, 무기력 등 기타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외지 귀진원, 지역사회 직원들은 먼저 인근 발열 클리닉 진료를 지도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에스컬레이션해야 한다. < P > 셋째, 체온검사가 정상이며 다른 코로나 증상이 없고 거주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직원들은 거주지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 P > 4. 각 지구는 외지에서 진인원의' 일률적' 관리 문제를 스스로 규명하고, 본 지역의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 실제와 연계하여 분류 관리를 실시하고,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여' 동네문이 들어가기 어렵고, 집이 있으면 돌아갈 수 없다' 는 상황을 피하고, 외지에서 귀진인원의 주거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