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세내기 전에 다락방과 아래층의 전기 계량기를 알리지 않고 집 전체의 면적과 시설에 따라 임대료를 받는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차액을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제때에 관련 수속을 밟도록 요구할 수 있다. 세입자의 전기 사용량이 자신의 전기 계량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서 집주인에게 임차할 때는 반드시 성실하고 신용을 지켜야 하며, 임대 규칙을 준수하고, 중요한 정보를 숨기지 말고, 자신에게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