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제 7 조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와 토지관리부는 국무부가 규정한 직권에 따라 분담하고, 각 직무와 밀접한 협력을 통해 전국의 부동산 업무를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관리와 토지관리부의 설립과 직권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