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를 조회해보니 인재영주권 렌탈 보조금을 렌트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인재영주권 임대보조금 지급 원칙은 '임대료를 먼저 낸 후 보충하고, 임대하지 않으면 보충하지 않는다'이다. 신청자는 주택을 시중에 임대할 때 먼저 임대주택계약서를 체결한 후, 임대주택이 위치한 구청에 임대주택 계약서를 지참하고 도장 확인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임대주택 확인 도장을 받아 지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