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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세집이 공동재산권실이 될 수 있을까요?

법률 분석: 현재 정책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무릇 단위와 개인이 사유주택을 점유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가 점유하고 누가 물러날 것인가' 라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원래 점유단위는 이미 다른 기관과 교환했고, 현 점유기관이 탈퇴를 책임지고, 쌍방의 유류 문제를 교환하는 것은 쌍방의 협의로 해결되며, 어떠한 핑계로도 서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 집이 비워진 후 점유기관이 필요한 수리를 책임지고 원주인에게 돌려주다. 무릇 정부부대와 지도 간부가 개인 주택을 점유하는 사람은 올해 말까지 비우려고 노력해야 하며, 지체해서는 안 된다. "3 역 2 대 1" 이 점유한 공장, 기업, 학교, 사주택은 체크아웃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물러나야 한다. 그중' 삼고',' 유명인',' 화교가 거주하는 주택은 올해 말까지 비우고 원주인에게 돌려줄 것이다. 원래 주택은 이미 인테리어되었거나 생산경영용 주택으로 개조되었으며, 점유단위는 별도로 주택 안치업주용 주택을 마련할 수 있으며, 원래 주택은 점유기관이 주택 관리 부문에 따라 고정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공공 임대 주택 관리 방법' 제 27 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1) 임차한 공공 임대 주택을 무단으로 차용, 전세 또는 용도 변경을 해야 한다. (2) 공공 임대 주택의 용도를 변경한다. (3) 공공 임대 주택을 파괴하거나 무단으로 개조하여 원상회복을 거부한다. (4) 공공 임대 주택에서 불법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5) 공공임대 주택은 정당한 이유 없이 6 개월 이상 유휴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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