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 부동산을 전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 기간 동안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전대 후 6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임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전대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716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대하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계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제3자가 임대물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차인은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17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물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전대기간이 임차인의 남은 임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계약은 임대인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제718조
임대인이 임차인이 전대하는 사실을 임대인이 알았거나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전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