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은 일반적으로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피고의 거주지는 정기적인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2)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3)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4) 노동을 통해 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소송;
(5) 투옥 자에 대한 소송;
(6) 부부 한쪽이 거주지를 떠난 지 1 년 이상, 다른 쪽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부부 한쪽이 거주지를 떠난 지 1 년 이상, 한쪽이 제기한 이혼 사건은 피고가 자주 거주지인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상습 거주지가 없는 사람은 기소할 때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정규 거주지는 거주증, 임시거주증 등의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몇 가지 문제 적용에 대한 설명' 제 1 12 조: 부부가 거주지를 떠난 지 1 년 이상, 다른 쪽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 될 수 있다.
부부 한쪽이 거주지를 떠난 지 1 년 이상, 한쪽이 제기한 이혼 사건은 피고가 자주 거주지인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상습 거주지가 없는 사람은 원고가 기소할 때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13 조: 중국 내 결혼정착 해외 화교들은 이혼소송은 반드시 결혼지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고,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결혼지나 중국 내 마지막 거주지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민법' 제 1076 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 서면 이혼 계약서에 서명하고 직접 혼인신고소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1079 조: 부부 측이 이혼을 요구한 경우 관련 조직은 중재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