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 지방세, 국세, 시 인민은행 등의 부서 및 관련 기관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시급 예산 수입의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시급 예산 수입에 대한 감독 관리는 일상적인 감독, 정기 검사, 지정 검사 및 보편적 검사 방법을 채택한다. 제 6 조 시 정부 부처와 현 (시, 구), 향 (진) 인민정부는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부처가 시급 예산 수입의 해납, 징수, 보관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시급 예산 수입 감면이나 시급 예산 수입 징수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시급 예산 수입에 대한 기여자는 국가, 주 및 본 시에서 규정한 예산급, 예산과목, 방법 및 기한에 따라 시급 예산 수입을 납부해야 하며 시급 예산 수입을 가로채거나 횡령하거나 횡령하거나 체납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시급 예산 수입 징수 부서는 반드시 국가, 성,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급 예산 수입 징수 작업을 잘 해야 하며, 제멋대로 감면, 면제, 지연, 압류, 점유 또는 시급 예산 수입을 유용해서는 안 된다. 시 재정 부서의 승인 없이는 시급 예산 수입이 국고 외부에 설립된 과도계좌에 예치되어서는 안 된다. 제 9 조 각급 국고와 관련 금융기관은 반드시 국가, 성,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급 예산 수입의 수납, 구분, 에스컬레이션을 처리해야 하며, 제멋대로 시급 예산 수입을 회수, 횡령, 혼합 및 인출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시급국고자금의 통제권은 시청재정부에 속한다. 재정부의 동의 없이 어떤 부서, 단위, 개인도 국고에 납부한 자금을 동원하거나 지배할 권리가 없다. 제 11 조 시 재정부는 시급 예산 수입에 대한 분담금 단위, 징수 부서 및 국고에 시급 예산 수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부서나 단위도 거부, 지연 또는 허위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시 재정부는 시급 예산 수입의 납부와 징수, 국고의 입고와 보고 상황을 점검할 권리가 있다. 피검자는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시 재정부는 회계사무소, 감사사무소 등 사회중개기관에 시급 예산소득의 지불상황을 감사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위탁된 중개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시 재정 부서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기관의 재경 규율 위반 행위를 숨기거나 허위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는 본 방법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 제 13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 재정부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주요 책임자에게 상급 주관 부서나 감찰기관에 행정처분을 한다. 제 15 조 현 (시, 구), 향 (진) 인민정부 본급 예산 수입 감독 관리 업무는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16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