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거주 허가 신청 요건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임시 거주 허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 원본, 1인치 컬러 사진 2장(두 장이 동일함), 임대 기간 동안의 주택 임대 계약서 원본 또는 부동산 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그리고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 더 엄격한 경찰서는 임시 거주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집주인이 귀하를 데려가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거주지 증명서는 주민 위원회에서 발급되어야 하며 원본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자산 관리 부서에 가서 보안 책임 보증서 2통에 서명하세요. 사본 1부는 숙소에 맡기고 사본 1부는 가져가세요.
1. 주민등록
임대주택의 경찰서에 가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 즉시 등록 양식을 작성하세요. (거기있는 사람에게 주민등록 양식을 제공하도록 요청하십시오.) 이미 등록한 경우에도 시스템의 주소가 현재 거주하는 주소와 동일한지 직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단 등록을 위해 6개월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은 처음 등록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을 기다린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하세요.
2. 주택임대등록바우처
6개월간 등록하고 등록된 주소가 현 거주지 주소라면 '집 임대등록바우처' 신청이 시작됩니다. 구비서류 : 신분증 원본, 신분증 사본, 집주인 신분증 원본, 집주인 신분증 사본, 부동산 증명서 원본, 부동산 증명서 사본, 임대 계약서, 임대 계약서 사본. 장소: 주택이 속한 주택관리사무소(주택관리국 아님) 구체적인 절차는 집주인과 약속을 잡고, 해당 서류를 지참한 후 직접 가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택임대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체류허가에 관한 잠정규정' 제9조
체류허가를 신청하려면 관할 경찰서에 가야 한다. 거주지 또는 공안기관의 위탁을 받은 경우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은 주민등록증, 사진, 거주지 주소, 직업, 학교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 주소 증명에는 주택 임대 계약서, 주택 소유 증명서, 주택 구입 계약서 또는 임대인, 고용주, 학교 등이 발행한 숙소 증명서가 포함됩니다. 고용주 또는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에는 학생증, 학교에서 발행한 지속적인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은 보호자나 가까운 친족이 대신하여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대신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경우 본인과 대리인의 합법적이고 유효한 신분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인증 자료의 신청자와 발급자는 본 조항에 명시된 인증 자료의 진위 여부와 적법성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신청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공안경찰서 또는 공안기관의 위탁을 받은 사회봉사기관은 필요한 보충자료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거류증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공안기관은 거주증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구시급 이상 시 적시에 발급되어야 한다. 지방 인민정부는 실시방법 중 생산, 유통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