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제 562 조
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를 약속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나타나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577 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계속 이행하거나, 구제조치를 취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등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24 조
임차인 사유로 임대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임대물은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압수되거나 압류된다.
(2) 임차권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
(3) 임대물은 법률, 행정법규의 사용 조건에 대한 의무적 규정을 위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