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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 세낸 집에서 생중계하면 어떡하죠?

이웃은 이웃과 소통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집주인에게 반영하고, 법적 도움을 구하고, 부동산에 반영할 수 있다.

1. 이웃과의 소통: 먼저 이웃과 소통할 수 있어 생중계가 다른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줄 수 있다. 그들이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

2. 경보: 이웃이 충고를 듣지 않으면, 당신은 현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집주인에게 세입자라면 집주인에게 상황을 반영해 집주인이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고 반영했다.

4. 법적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웃의 생방송 행위가 당신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당신은 법적 도움을 구하고 법적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5. 부동산에 응답: 이웃이 협조하지 않거나 계속 방해한다면, 부동산이나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니, 중재하거나 처리해 주십시오.

요컨대, 이웃 생중계 교란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이성적이며 냉정하며, 지나치지 말고, 조화로운 소통을 유지하고, 가능한 화해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소음 교란 기준

1, 1 급 생활구역은 야간에 50 데시벨 이상, 2 급 생활구역은 야간에 65 데시벨 이상을 측정한다. 밤 9 시나 10 시가 넘으면 교란민이며 소음오염에 속한다. 만약 이런 부류의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국민을 교란시키는 것이다.

2. 동네 인테리어 시간은 12 부터 14 까지, 19 부터 다음날 7 시까지입니다. 각 성에서 규정한 시간은 다르지만, 모두 비슷하기 때문에, 주민의 정상적인 휴식 시간은 모두 민중을 교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재생 허용 시간은 7: 00 부터 12, 14 부터 19 까지입니다.

3, 165438+ 오후 0 시부터 다음 날 오전 7 시까지 데시벨이 80 데시벨 이상 높아 민중을 교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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