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독점 허가 관리 방법" 제 14 조에 따라 담배 독점 소매 허가증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담배 제품 소매 사업에 적합한 자금이 있다.
(2) 거주지와 독립적인 고정 사업장이 있다.
(3) 현지 담배 제품 소매 매장의 합리적인 배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4) 국무원 담배 독점 행정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신청자는 담배 독점 행정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신청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하고 자료의 실질적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구체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담배 독점 소매 허가 신청서;
(b) 신청자의 신원 확인 자료:
-신청자는 자연인으로서 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제공한다.
신청자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법정 대표자 (책임자) 임직 증명서 사본, 신분증 원본 및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영업 허가증을 취득한 사람은 임직증서 사본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리인에게 신청한 경우 신청자의 승인 위탁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을 모두 제공해야 합니다.
(c) 고정 사업장의 증거 자료:
경영장소는 신청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속하며, 부동산증 원본과 사본을 제공한다. 부동산증이 없는 경우 정부와 그 기능 부서, 지역사회 (마을위원회) 에서 발급한 증명 자료 또는 담배 독점 행정 주관부에서 인정한 기타 유효 증명 자료를 제공합니다.
사업장은 신청자가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 계약이나 무상 사용 증명서의 원본과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4) 1 신청자 1 인치 면류관 사진
(5) 자영업자 (기업) 가 이미 상호를 등록한 사람은' 상호사전 승인 통지서' 원본과 사본을 제공한다. 이미 공상영업허가증을 취득한 사람은 공상영업허가증 원본과 사본을 제공한다.
(6) 특정 정책을 신청한 지원자는 해당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7) 담배 독점 행정 주관부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자료.
프로세스 플로우:
신청-형식 심사-수락 (수락, 거부 및 불수락)-감사 (서면 심사 및 현장 검증)-승인-결정 (허가 또는 불허가)-전달-공고-기록
처리 주기:
심사를 거쳐 신청인의 신청이 법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담배 전매 행정 주관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서면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본 단위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10 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연장 이유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대외 약속에 기한이 있는 사람은 약속 기한 내에 해야 한다. 법에 따라 청문, 검사, 검사가 필요하며, 필요한 시간은 정해진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