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쯔보시 인민정부 홈페이지에는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부동산 임대료 감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공지가 게재됐다.
이 통지문은 각급 부서가 정치적 입장을 개선하고 '코로나19 전염병의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산둥성 코로나19 전염병 대응에 관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조업 및 생산 재개를 지원합니다."(제5호), "코로나19 전염병 대응 및 국가의 건전한 발전 지원에 대한 산둥성 인민정부 총판부의 여러 의견" 생활 서비스 산업의 도매 및 소매 산업, 전시 산업 및 영화 상영 산업" (Lu Zhengbanfa [2020]) 제 5 호), " 산동성 국유 자산 감독 관리위원회의 Lu Zheng Ban Fa 시행에 관한 고시 [2020] 코로나19 전염병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4호(Lu Guo Zi Cai Jian Zi [2020] 제4호) 및 각급 각 부서에서 발행한 기타 공지사항 임대료 감면 및 면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각급 행정기관과 각급 국유기업(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은 부동산을 임대하는 기업과 개별 산업상업가(이하 '임대인')를 조사해야 한다. 임대료 감면 정책을 충족하는 사람을 위해 감면을 충족하는 임차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상합니다. 감면 정책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임대인은 적시에 이를 검토합니다. 감면 자격을 갖춘 사람은 규정에 따라 직접 면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직접 감면 또는 임대료를 지불 한 사람에 대해 쌍방이 합의한 후 차후의 미납 임대료에서 공제됩니다. 이후 미이행된 계약금액이 공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또는 임차인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직접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행정기관이고 임대료가 국고에 귀속된 경우 임대인이 직접 반환하며, 임대료가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반환한다. 국고 및 비과세 수입 관리 규정에 따라 국고에 반환됩니다.
공지문에는 모든 수준의 부서가 임대 단위가 규정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면제 및 면제에 관해 소통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책에 따라 감면 또는 감면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동급 자산관리자, 징계검사 감독 부서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심지어 사기 행위에 가담한 경우 해당 부서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사를 받아야 하며 해당 부서의 주요 책임자와 관련 담당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터뷰를 진행하고 절차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성 보고 핫라인: 성 재정부 0531-82669841 82669550, 성 국유 자산 감독 관리 위원회 0531-85103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