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증 잠행조례는 20 16 1 부터 발효한다. 조례에 따르면 시민들은 상주 호적 소재지를 떠나 다른 도시에서 반년 이상 거주하며 합법적으로 안정된 취업, 합법적으로 안정된 거처, 연속 재학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다. 거주증을 처리하려면 본인의 주민등록증, 본인사진, 주거주소, 취업, 재학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증 소지자는 거주지에서 다음과 같은 편리함을 누린다.
1,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입국 증명서를 처리한다.
2,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교체:
자동차 등록;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신청하십시오.
직업 자격 시험에 등록하고 직업 자격 부여를 신청하십시오.
6, 출산 서비스 등록 및 기타 가족 계획 서류 처리;
7. 국가가 규정 한 기타 편의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