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졸업생의 전출:
(1) 주정부 교육위원회 졸업생 배정 사무국에서 발행한 "등록 증명서"를 사용하여 이주를 신청합니다. 2) 취업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졸업생의 경우, 호적을 본국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2. 진학으로 인해 퇴사할 경우 '입학통지서'를 제출해주세요.
3. 업무상 전근한 경우에는 거주지 공안부에서 발급한 '이주 허가증'을 가지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4. 자퇴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는 학생처에서 발행한 자퇴원통지서를 가지고 퇴사해야 합니다.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규정에 따라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개 회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부 중개 회사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지만 일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