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임대비는 사망 후 직계 친족이 상환할 수 있다.
공셋집이 체납되어 죽었으니 현지 건설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만약 건설부서가 해결할 수 없다면, 그들은 인민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