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주택공적금 임대인출 철회 방법은 신청인 본인 신분증 제출, 주택공적금 철회신청서, 임대계산서(영수증), 주택임대차 계약서, 주택소유증명서, 출금 신청인의 은행저축계좌는 적립금관리센터의 심사를 거쳐 적립금은 확인 후 수탁은행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적 객관성:
'주택공제금 관리 규정' 제25조
직원이 주택공제금 계좌 잔액을 인출하는 경우 근무하는 단위에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고 탈퇴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직원은 주택공제금 관리센터에 철회증명서를 가지고 주택공제금을 인출하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비자금관리센터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인출이 승인되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은행은 이를 처리한다. 지불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