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리 휴가를 내지 않았다: 신청인이 미리 휴가를 내지 않은 경우, 공임대관리부는 이번 라운드에서 신청인의 집을 검사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미리 휴가를 내거나 다음 라운드가 집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미리 휴가 요청: 신청인이 미리 휴가를 내고 승인을 받으면 공세관리부는 다른 시간에 회진을 계획하므로 신청인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기타 인원접대 준비: 신청인은 집에 있을 수 없고, 다른 인원의 접대를 배정할 수 있지만, 미리 공세관리부에 통보하고, 매니저 신분증 등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 임대 주택 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신청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2. 호적본: 신청인과 그 가족 구성원의 호적본 원본과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3. 가계소득증명서: 신청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소득증명서 (예: 급여카드, 사회보장증명서, 세금명세서 등). , 이 (가) 필요합니다.
4. 가족 재산 증명서: 신청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재산 증명서 (예: 재산 증명서, 차량 증명서 등) 를 제공해야 합니다.
5. 결혼증명서: 신청인과 그 가족 구성원의 결혼증명서, 이혼증 등이 필요합니다.
6. 기타 증명서류: 공셋집 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예: 잔질증, 저보증금 등).
요약하면, 지역마다 공공 임대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은 현지 공공 임대 관리 부서의 요구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셋집을 신청할 때는 허위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지 않도록 실제 자료와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로 인해 신청이 실패하거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707 조
임대 기간이 6 개월이 넘는 것은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 707 조 당사자는 임대 기간이 6 개월 이상인 것을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임대 기한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임대 기간이 고정되어 있으니 비정기 임대로 간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