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임금 주택을 신청하는 도시 주민 가계소득, 주택 및 자산 접근 기준:
가구 인구 1, 가구 연간 소득 6960 원 이하 (주: 1 인당 580 원/월), 1 인당 주택 면적 7.5m2 이하, 가구 순자산 654.38+0.5 만원 이하.
2. 신청인이 이미 이혼하여 염세 주택을 신청한 경우 이혼 기한은 원칙적으로 3 년이어야 한다.
3. 가계가 시가에 따라 남의 집을 임차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임차주택의 재산권 증명서나 서명한 주택 임대 계약을 제공해야 한다. 가족이 다른 사람의 주택을 빌리는 경우, 주택 차용 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거리 (향진) 직원이 조사를 통해 주택 상황을 검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