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법에 따라 진행되는 선거 질서를 훼손한다. < P > 군중을 모아 전액행위를 실시한 사람은 1 일 이상 15 일 이하의 1,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P > 제 24 조는 문화 스포츠 등 대규모 대중활동질서를 어지럽히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경고나 2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 P > (1) 강행장내에 들어갈 수 있다. < P > (2) 규정을 위반하여 장내에서 불꽃놀이 폭죽이나 기타 물품을 터뜨리는 것 < P > (3) 모욕적인 표어, 배너 등을 전시하는 것 < P > (4) 심판, 선수 또는 기타 직원을 포위 공격하는
(e) 파편을 현장에 던지고 제지를 듣지 않는다. < P > (6) 대규모 대중활동질서를 어지럽히는 기타 행위. < P > 체육경기 질서를 어지럽혀 구속처벌을 받은 사람은 12 개월 이내에 경기장에 입장하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다. 규정을 위반하여 체육관에 입장한 사람은 강제로 현장을 떠났다. < P > 제 25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5 일 이상 1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가벼워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P > (1) 루머 전파, 위험, 전염병, 경찰 또는 다른 방법으로 고의로 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 P > (2) 거짓 폭발성, 독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 또는 전염병 병원체 등 위험물질을 투입해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 P > (3)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입 * * * 질서를 어지럽히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 P > 제 26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5 일 이상 1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비교적 무겁고, 1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1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 P > (1) 갱 싸움;
(b) 다른 사람들을 쫓고 가로막는다. < P > (3) 강압적이거나 임의로 파손되거나 공적 재산을 점유하는 사람
(d) 기타 도발 행위. < P > 제 27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1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할 경우, 1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워 5 일 이상 1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 P > (1) 조직, 선동, 강압, 유혹, 유혹, 선동, 선동, 선동, 선동, 회문 활동, 회문, 회문, 미신 활동, 사회질서 방해, 다른 사람의 신체 건강 손상 < P > (2) 종교와 기공의 이름으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의 신체건강을 해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 P > 제 28 조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일부러 라디오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라디오 (역) 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며, 관련 주관부의 지적에 따라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5 일 이상 1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1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 P > 제 29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무겁고 5 일 이상 1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 P > (1)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침입하여 해를 끼친다. < P > (2)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컴퓨터 정보 시스템 기능을 삭제, 수정, 추가, 방해하여 컴퓨터 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 P > (3)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서 저장, 처리, 전송되는 데이터 및 어플리케이션을 삭제, 수정 및 추가합니다. < P > (4) 의도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은 파괴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전파하여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에 영향을 미친다. < P > 제 2 절 공공 방해 * * * 안전 행위 및 처벌 < P > 제 3 조 국가 규정 위반, 제조, 매매, 저장, 운송, 우편, 운반, 사용, 제공, 처분 폭발성, 독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 또는 전염병 병원체 등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워서 5 일 이상 1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 P > 제 31 조 폭발성, 독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 또는 전염병 병원체 등 위험물질이 도난, 강탈 또는 분실되어 규정에 따라 보고되지 않은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일부러 숨기고 보고하지 않는 사람은 5 일 이상 1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 P > 제 32 조 총기, 탄약 또는 석궁, 비수 등 국가가 규정한 규제기구를 불법으로 소지한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경고나 2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P > 총기, 탄약 또는 석궁, 비수 등 국가가 규정한 규제기구를 불법으로 휴대하고 공공으로 들어가는 경우 5 일 이상 1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 P > 제 33 조 다음 행위 중 하나인 1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 < P > (1) 도난, 석유 및 가스 파이프 시설 손상, 전력 통신 시설, 라디오 및 텔레비전 시설, 홍수 방지 공사 시설 또는 수문 모니터링, 측정, 기상 예보, 환경 모니터링, 지질 모니터링 < P > (2) 국가 국경을 이동, 파괴하는 경계비, 말뚝과 기타 국경표시, 국경시설 또는 영토, 영해 표시시설 < P > (3) 국가 (변) 의 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불법적으로 수행하거나 국가 (변) 환경 관리를 방해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것. < P > 제 34 조 절도, 손상, 무단 이동 사용 중인 항공시설 또는 항공기 조종석에 강제로 입국한 사람은 1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 P > 사용 중인 항공기에서 항법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구, 도구를 사용하고 만류하지 않고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P > 제 35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5 일 이상 1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가볍고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P > (1) 도난, 파손 또는 무단 이동철도 시설, 장비, 기관차 부품 또는 안전 표지 < P > (2) 철도선에 장애물을 놓거나 일부러 열차에 물건을 던지는 것 < P > (3) 철도 노선, 교량, 암거에서 구덩이를 파고 채석하여 모래를 채취하는 것 < P > (4) 철도 선로에서의 개인 횡단 또는 평교 통로. < P > 제 36 조 무단으로 철도 방호망이나 기차를 타고 철도 선로로 가서 누우고, 철도를 강탈하고, 주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며, 경고나 2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P > 제 37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행할 수 있다. < P > (1) 승인 없이, 전기망을 설치, 사용하거나, 전기망을 설치, 사용하는 것은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다. < P > (2) 차량, 행인이 통행하는 곳에서 시공하고, 도랑정칸혈에 덮개, 포위, 경고 표시를 하지 않거나, 고의로 덮개를 손상, 이동, 경계 및 경고 표시를 하는 경우
(c) 도난, 포장 맨홀 커버, 조명 및 기타 공공 * * * 시설의 손상. < P > 제 38 조 문화, 스포츠 등 대규모 대중활동을 개최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활동을 중지하고 즉시 대피할 것을 명령한다. 조직자에 대해 5 일 이상 1 일 이하의 구금과 2 원 이상 5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워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P > 제 39 조 호텔, 호텔, 영화관, 카지노, 운동장 < P > 제 3 절 인신권리, 재산권 침해 행위 및 처벌 < P > 제 4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1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 원 이상 1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가볍고 5 일 이상 1 일 이하의 구금과 2 원 이상 5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P > (1) 조직, 강압, 16 세 미만의 사람 또는 장애인을 유인해 공포, 잔인한 공연을 하는 것. < P > (2) 폭력, 위협 또는 기타 수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것
(3) 타인의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거나, 타인의 주택을 불법적으로 침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몸을 불법적으로 수색하는 것. < P > 제 41 조 협박, 유혹 또는 타인을 이용한 구걸은 1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으로 1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 P > 반복적으로 얽히거나, 강압적으로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구걸하는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경고에 처한다. < P >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무거우니 5 일 이상 1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 P >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 P > (2)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사람 < P > (3)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당하거나 치안관리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 P >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에 대한 위협, 모욕, 구타 또는 보복 < P > (5) 음란,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 < P >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 < P > 제 43 조 다른 사람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 일 이하의 구금과 2 원 이상 5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워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P > 다음과 같은 경우 1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P > (1) 갱 구타, 타인을 해치는 < P >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하는 사람 < P > (3) 여러 차례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거나,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 P > 제 44 조 타인을 성추행하거나, 공공장소 * * * 장소에서 고의로 몸을 노출하고, 줄거리가 좋지 않아 5 일 이상 1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음탕한 지적 장애인, 정신환자,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기타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1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 P > 제 45 조 다음 행위 중 하나인 5 일 이하의 구금 또는 경고: < P > (1) 가족 구성원 학대, 학대자 요청 처리
(b) 독립적 인 생활 능력이없는 부양 가족을 포기합니다. < P > 제 46 조 강매상품을 강매하고,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받도록 강요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 일 이하의 구금과 2 원 이상 5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워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P > 제 47 조 민족증오, 민족차별을 선동하거나 출판물, 컴퓨터정보망에 민족차별, 모욕내용을 게재한 사람은 1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1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 P > 제 48 조 사십팔조 사령, 은닉, 파괴, 사사로이 뜯어내거나 다른 사람의 우편물을 불법으로 검사하는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P > 제 49 조 절도, 사기, 약탈, 약탈, 강탈, 공립재산 훼손, 5 일 이상 1 일 이하의 구속, 5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비교적 무거우니 1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1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P > 제 4 절 사회관리를 방해하는 행위와 처벌 < P > 제 5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경고나 2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 P > (1) 인민정부가 비상시 법에 따라 발표한 결정, 명령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 P > (2) 국가기관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한다. < P > (3) 비상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소방차, 구급차, 공사 응급차, 경찰차 등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 < P > (4) 공안기관이 설치한 경계대, 경계구역을 강행했다. < P >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중처벌에서 비롯된다. < P > 제 51 조 국가기관 직원으로 사칭하거나 다른 허위 신분으로 허세를 부리는 사람은 5 일 이상 1 일 이하의 구금에서 5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워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P > 군경요원으로 사칭하고 사기를 치는 것은 중징계에서 나온다. < P > 제 5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1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할 경우, 1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가볍고 5 일 이상 1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 P > (1)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 사업 단위 또는 기타 조직의 공문, 증명서, 증명서류, 도장 < P > (2) 위조, 변조된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 사업 단위 또는 기타 조직의 공문서, 증명서, 증명서류를 매매하거나 사용하는 것 < P > (3) 위조, 변경, 티켓 재판매, 배표, 항공객표, 문예공연표, 스포츠 경기 입장권 또는 기타 유가 티켓, 증빙서 < P > (4) 선박 가구 카드 위조, 변경, 매매, 위조, 변조된 선박 가구 카드 사용, 선박 엔진 번호 변경. < P > 제 53 조 선박이 무단으로 입국하거나, 국가가 출입을 금지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수역이나 섬은 선박 책임자와 관련 책임자에게 5 원 이상의 1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하의 구금과 5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P > 제 54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1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 원 이상 1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가볍고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P > (1)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등록되지 않고, 사회단체의 이름으로 활동하며, 단속된 후에도 여전히 활동한다.
(b) 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