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이익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인에게 예치하는 수수료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전액 변제하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보상합니다. 보증금은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가 종료되고 다른 분쟁이 없는 경우 환불되며, 불이행의 경우 차감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394조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 또는 제3자는 점유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재산이 채권자에게 저당되어 있고 채무자가 마땅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저당권을 실현하기로 약정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자는 재산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전항에서 규정한 채무자 또는 제3자는 저당권설정자이고, 채권자는 저당권자이며, 담보를 제공한 재산은 저당재산이다.
제578조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진술하거나 행위로 보여주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그 전에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기간 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