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성:
임대 기간 동안 물건이 파손되는 경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임대재산이 합의된 사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재산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포함하여 임차인이 임대재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임대재산을 수리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민법 712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대 재산의 유지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713조 임대물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수리를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은 스스로 수리할 수 있으며 유지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재산의 유지관리가 임차인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에 따라 임대료를 낮추거나 임대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임대물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은 전항에서 규정한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