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천 인재 정착 방법 (명령 273)
제 4 장 인재 임대 보조금의 새로운 도입
제 21 조 인적자원부는 새로 도입된 인재의 접수, 전근 또는 도입 수속을 처리할 때 새로 도입된 인재에게 임대 보조금을 신청하는 조건과 절차를 알려야 한다.
본 조치에서 새로 도입된 인재는 본 시에서 접수한 신선한 졸업생, 새로 전입한 재직자, 새로 도입된 유학 귀국자를 가리킨다.
제 22 조 새로 도입된 인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며, 인적자원부에 접수, 전입 또는 도입 수속을 신청하고 임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학부 이상 학력
(2) 본 시의 호적을 가지고 있다.
(3) 본 시의 주택 구입 우대 정책을 누리지 못하고 공셋집을 임대하지 않았다.
새로 전입된 재직 인재는 전항에 규정된 조건뿐만 아니라 본과 30 세 이하, 석사 35 세 이하, 박사 40 세 이하의 연령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상기 연령 조건은 전입년도의 1 일에 판단됩니다.
새로 도입된 인재는 비준 서류 도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임대 보조금을 신청한다. 기한이 지나도 신청하지 않는 것은 자동으로 신청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23 조 신규 인재 임대 보조금 기준은 다음과 같다.
(a) 학부 6,000 위안/사람;
(2) 석사 9000 위안/사람;
(3) 박사 12000 원/사람.
제 24 조 새로 도입된 인재임대보조금 신청이 심사 합격된 후 인적자원부는 50% 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첫 보조금이 발급된 지 6 개월 후 신청자의 호적은 여전히 본 도시에 있으며 공셋집을 임대하지 않고 사회보험을 납부한 지 3 개월 만에 인적자원부에서 나머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심사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남은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새로 도입된 인재는 임대 보조금을 반복적으로 누릴 수 없다.
새로 도입된 인재는 임대 보조금을 받는 동안 공셋집을 임대해서는 안 된다. 임대 보조금 기간은 인적자원부가 처음으로 임대 보조금을 지급한 날부터 1 년 이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