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사법관계에 속하므로 계약 및 관련 증거에 따라 과납한 비용 지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과납이 필요한 부분을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3, 법에 따라 가격 행정 부서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우리나라' 전력법' 제 44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기요금에 기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