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적립금 관리 조례 제 19 조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납부한 주택 적립금은 해당 기관이 매월 그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주택 적립금은 국가기관 사업 단위, 국유기업, 도시집단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도시사기업 등 도시기업사업 단위, 민영비기업단위, 사회단체, 직공이 납부한 장기 주택 저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