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직할시, 성도, 계획단열시, 국무원이 정한 기타 도시로, 공제 기준은 월 1500 원입니다.
둘째, 첫 번째 나열된 도시를 제외하고 호적 인구가 654.38+000 만 원을 넘는 도시, 공제 기준은 월 654.38+065.438+000 원입니다. 호적 인구가 654.38+0 만원을 넘지 않는 도시는 공제 기준이 월 800 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