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증 잠행조례 (2004 년 2004 호) 국무원 663 호)
제 9 조 거주증을 신청하려면 소재지 공안파출소 또는 공안기관이 위탁한 지역사회 서비스기관에 신분증, 본인사진, 주거주소, 취업, 학교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주증 잠행조례' 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리커창 () 가 서명한 제 663 호 국무부령, 제 ***23 조에 의해 발표됐다. "국무원의 호적제도 개혁 추진에 대한 의견" 을 바탕으로 각지에서 내놓은 주거증 제도를 참고해 호적 주민등록제도와의 비교에 중점을 두고 주거증의 권한 부여 기능과 정부 및 관련 부서의 서비스 기능을 강조한다.
주거증의 성격과 신청 조건을 명확히 하는 기초 위에서 주거증 소지자를 위한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와 편의조건을 확립하고, 각지에서 끊임없이 조건을 만들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한다.
확장 정보 "거주 허가 잠정 규정"
제 4 조 거주증의 내용은 이름, 성별, 민족, 생년월일, 시민권 번호, 본인사진, 상주계좌 주소, 주거주소, 발행기관, 발행일입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거주증 소지자에게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세우고 보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 교육, 공안, 민정, 사법행정,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주택과 도심건설, 위생, 가족계획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거주증 소지자의 권익 보장, 서비스 및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주거증 소지자에게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는 일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재정이전 지급제도를 보완하고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는 비용을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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