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세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료 같은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법원이 집을 경매하여 빚을 갚게 됩니다.
집세를 갚을 만큼 집세가 부족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유보하고 임대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이 갚을 만큼 충분하더라도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