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조 주민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에게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활동을 전개하도록 교육한다.
(2) 본 주거 지역 주민의 공무를 처리한다.
(3) 민사 분쟁을 중재한다.
(4) 공공 질서 유지를 지원한다.
(5) 인민정부나 그 파출기관이 공중위생, 가족계획, 우대구제, 청소년 교육 등 주민들의 이익과 관련된 일을 잘 하도록 돕는다.
(6) 인민 정부나 그 파출기관에 주민들의 의견, 요구 및 건의를 반영하다.
제 4 조 주민위원회는 민리민의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전개하여 관련 서비스 사업을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위원회는 주민위원회의 재산을 관리하며, 어떤 부서나 단위도 주민위원회의 재산 소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