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같은 도시에서 셋방을 얻다 - 임대 계약이 곧 만료되어 재계약하고 싶지 않다. 집주인에게 한 달 전에 통지하지 않아도 되나요?
임대 계약이 곧 만료되어 재계약하고 싶지 않다. 집주인에게 한 달 전에 통지하지 않아도 되나요?
계약서에 한 달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니 문제없다. 그러나 보증금이 있다면 미리 집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네가 말했듯이 집주인은 매우 나쁘다. 만약 그가 네가 미리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에게 보증금을 거절한다면, 너의 기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