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법" 에서는 시민들이 다른 사람의 장소를 점유하여 다른 사람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지적했다. 만약 시민의 교통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면, 시민들은 관련 부서를 찾아 그들의 불만을 처리하고 차량을 옮기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