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전세 계약 - 우리 엄마는 저임금 주택을 신청했는데, 나의 호적은 우리 엄마에게 있다. 공셋집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엄마는 저임금 주택을 신청했는데, 나의 호적은 우리 엄마에게 있다. 공셋집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 경우, 당신은 공공 임대 주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전제는 당신의 어머니가 먼저 낮은 보험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당신의 어머니는 낮은 보험을 받는 것은 당신이 부양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가족명언) 지금 네가 공셋집을 신청하여 네가 부양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너는 반드시 너의 어머니의 저보험을 취소해야 공셋집을 신청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공셋집을 신청할 수 있지만, 너는 반드시 너의 어머니의 저보험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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