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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집주인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나요?

먼저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상황은 법률상 민사법률관계입니다.

둘째, 민사법률관계의 의미는 당사자들이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집주인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지 여부는 집주인과 귀하가 대등한 협상을 통해 결정하며, 법에 강제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셋째, 이런 상황에서는 집주인에게 임의로 출입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동의가 있어야만 출입할 수도 있고, 자물쇠를 직접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귀하의 요청에 동의하면 귀하는 귀하의 법적 권리를 보호한 것입니다. 집주인이 귀하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으면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주인.

위 제안사항은 참고용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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