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량의 보양기관은 일상적인 검사, 보양 및 수리 업무를 담당한다. 다리가 부러지면 보양기관이 제때에 잠재적인 구조문제를 발견하고 복구하지 못했거나 규정된 보양 기준에 따라 보양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양 단위는 교량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2. 감독 단위는 교량 설계, 시공 및 보양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설계나 시공 과정의 결함으로 인해 다리가 부러지거나 감리기관이 감리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제때에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감리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