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셋집 건설의 우대 정책에는 공셋집에서 얻은 임대료 수입이 영업세와 부동산세를 면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국가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어제 공공임대 주택 (이하 공셋집) 건설과 운영에 관한 조세 정책을 명확히 하는 통지를 발표했다. 공지에 따르면 공공임대 주택 건설용지와 건설후 점유한 토지는 도시토지사용세를 면제하고, 공공임대 주택 관리기관이 공공임대 주택 건설과 관련된 인화세도 면제된다. 공공 임대 주택 임대료 수입은 영업세와 부동산세를 면제한다.